제 1장 연구소
제 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부설 하이브리드 미래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 안에 둔다.
제 2조(목적) 본 연구소는 문화에 관한 이론과 실제 연구를 통하여 인류 미래에 대한 규명과 대응전략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술대회
2. 연구용역사업
3. 출판 및 번역
4. 교육사업
5. 국내·외 전문 학자 초청강연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조직
제 4조(기구)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2.1 운영위원회 산하: 연구위원회, 네크워크위원회, 사회적 소통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 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문과대학장 (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 6조(분과) 본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 3장 연구원 및 조교
제 7조(상임연구원)
①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수급 이상인 자 및 이와 동일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상임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객원연구원)
①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②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연구원보)
①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조교)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11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분과 책임자를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②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의 연구비 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13조(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장 편집위원회
제 14조(구성 및 회의)
①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분과 책임자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장 재정
제 15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개인 또는 공공단체의 찬조금과 교내외 연구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처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 16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 17조(사업계획 및 실적)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 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장 해산
제19조(해산)
① 총장은 연구소의 업적을 2년마다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연구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연구소 설립인가를 득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부칙
① (명칭변경) 이 규정은 연구소 명칭 변경을 득한 날로 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