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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연구소 정관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중국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문과대학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중국문화라는 거대 담론에 대해 인문학적 사고에 기반하는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적 특색을 갖는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문화 관련분야(문학, 어학, 사상) 학술연구

2. 심층적인 중국문화 교육과정 개발

3. 문과대학 소속 각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4. 국내외 학술교류 사업(학술대회,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5. 중국문화 관련 연구 성과의 대중적 보급 및 확산

6. 연구관련 간행물 발간

7. 중국문화 관련 교내외 연구 프로젝트 추진

8. 기타 본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자문위원회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중어중문학과 교수 가운데서 문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및 조교

제6조(연구위원)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7조(상임연구원) ①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② 상임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문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객원연구원) ①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②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연구원보) ①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문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조교)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연구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구성)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수와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재 정

제18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개인 또는 단체의 찬조금과 교내외 연구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8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20조(사업계획 및 실적)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9 장 해 산

제22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10 장 보 칙

제2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이 규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