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소재지) 본 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라 한다)이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법학 전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하며 인문사회분야 연구로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기간행물의 발간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3. 특별연구에 대한 연구비 보조
4. 출판 및 번역
5. 연구원(員)의 해외파견과 외국학자의 초빙
6. 세계 각 지역 법제 중점연구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원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연구윤리위원회
5. 연구센터
6. 연구·조사실
제4조의2(산하 연구조직) ①연구원에는 다음의 연구소 등을 둔다.
1.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2.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②연구원 내에 두는 연구소·센터·실의 설치 및 해산, 인사, 내규,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산학협력단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조사실의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학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조(연구원장) 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 운데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 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연구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를 원장으로 하며 해당 사업기간 내 임기를 보장한다.
제 3 장 연 구 원
제6조(연구위원) ①연구원의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②연구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의2(상임연구원) ①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 경력을 갖춘 자
2.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 경력을 갖춘 자
3.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4. 연구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상임연구원은 원장이 추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3(객원연구원) ①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원장이 위촉한다.
②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행정업무) 본 연구원의 행정업무는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8조(연구원보 및 조교) ①연구원에는 연구원보와 조교를 둘 수 있다.
②연구원보는 원장이 추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연구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연구원 규정 및 관계규칙 또는 요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의 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활동에 관련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나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연구센터 및 연구·조사실
제12조(연구센터) ①연구원에는 다음의 연구센터를 둔다.
1. 디지털포렌식센터
2. 기업법무연구센터
3. 중국법률연구센터
②각 연구센터의 센터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 연구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2(연구·조사실) ①연구원에는 다음의 연구·조사실을 둔다.
1. AI시대의 저작권법 연구·조사실
2. AI범죄와 형사 대응 연구·조사실
3. 자율과 규제 연구·조사실
4. 기업경영법제 연구·조사실
5. 디지털 산업과 규제 연구·조사실
6. AI정보미디어법정책 연구·조사실
7. 미래헌정 연구·조사실
8. 개인정보보호법제 연구·조사실
9. IT법 연구·조사실
10. 회복적 정의 연구·조사실
11. 노동법사회보장법 연구·조사실
12. 동아시아비교법 연구·조사실
②각 연구·조사실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연구·조사실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13조(구성) ①연구원이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하기 위하 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한 다.
③위원은 본교 및 타대학의 전임교원, 법조관련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편집위원은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14조(논문의 심사와 게재) 연구원이 간행하는 출판물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는심사규칙에 따르고, 게재 결정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4조의2(논문분야) 연구원이 간행하는 출판물에 게재되는 논문의 주제 중에서 50% 이상은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 법 분야를 위하여 할당하며, 나머지는 기업법무와 관련된 분야를 위하여 할당할 수 있다.
제14조의3(심사비) 심사위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구성) ①연구원이 간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 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장과 위원을 본교 및 타대학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한다.
제 8 장 재 정
제16조(재정) ①연구원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 당한다.
②연구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사업계획)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 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8조(보고)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 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본 연구원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20조(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 조에 따른다.
제 11 장 보 칙
제21조(세부사항) 본 연구원 산하 연구소의 세부 규정은 각 연구소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법학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법학연구원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시행일 이전의 ‘법학 연구소’가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성균관법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연구윤리규정, 투고규 칙, 심사규칙, 발행규칙의 ‘법학연구소’를 ‘법학연구원’ 으로 하며, ‘법학연구소장’ (또는 소장)을 ‘법학연구원장’(또는 연구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