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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원고작성요령

1. 원고는 논문 , 판례평석 , 서평 ,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합니다 .

 

2.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국문 및 영문 ), 필자성명 (국문 및 영문 ), 소속과 직위 , 학위 , 주소 , 전화번호 (사무실 , 자택 , 이동전화 ),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원고의 분량은  200 자 원고지  100 매 내외 (A4 용지  15 매 )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 원고가  150 매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게재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추가부담금은  200 자 원고지  150 매를 초과하는 경우 원고지  1 매당  2,000 원으로 합니다 )

 

4. 제출하는 원고에는 반드시 목차 , 국문초록 (외국어 논문인 경우에는 외국어초록 ), 참고문헌 , 외국어초록 (외국어 논문인 경우에는 국문초록 ), 국문 및 외국어  5 개 이상의 주제어를 첨부해야 합니다 . 단 , 게재될 논문의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4-2. 초록의 분량은  1-2 쪽으로 제한합니다 .

 

5. 주석은 각주로 처리합니다 .

 

6. 논문은  ‘아래한글 ’로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합니다 .

가 . 본문 :들여쓰기  10, 줄간격  170, 글꼴 바탕 , 글자크기  10.5

나 . 각주 :왼쪽 여백  3, 오른 여백  0, 내어쓰기  15, 줄간격  150, 글꼴 바탕 , 글자크기  9

 

7. 직접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 방점 또는 밑줄을 사용합니다 .

 

8. 출전은 필자 , 논문명 , 서명 , 판수 , (출판사 , 간행 년도 ) 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합니다 .

[예 :김갑돌 , “상법의 이념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00005d30219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166pixel 」  제 11 호  (법학연구소 , 1999) 1 쪽 ]

외국출전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 :Joe A. Kim, “Corporate Goverance”, 27 A.A.L.Rev. 103, 107~109 (1997)]

 

9.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 , 논문은  “ ”로 표시합니다 .

 

10.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 ,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또는  S. 로 인용면수를 표시합니다 .

 

11. 국내판결은 선고 법원 , 선고일 , 판결 또는 결정 ,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 [예 :대법원  1995. 1. 1.선고 , 1994 가 1111  판결 ],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릅니다 .

 

12. 외국 인명이나 지명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 )안에 언어를 표시합니다 . [예 :화이트 (James J. White)]

 

13. 공저자는 "·‘’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 [예 :김갑돌 ·이을순 ·박명희 ]

 

14.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 ’를 나타내는 부호로  ‘-’이 아닌  ‘~’를 사용합니다 .

 

15. 영문 성명 , 논문명 ,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

 

16. 일본어 논문명 ,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합니다 .

 

17. 기념논문집은  「 ××× 기념논문집 」  또는  「○○○-××× 기념논문집 」 으로 표기합니다 .

 

18.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

 

19. 저자 (필자 )의 명칭은 본국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순서대로 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