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논문 , 판례평석 , 서평 ,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합니다 .
2.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국문 및 영문 ), 필자성명 (국문 및 영문 ), 소속과 직위 , 학위 , 주소 , 전화번호 (사무실 , 자택 , 이동전화 ),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원고의 분량은 200 자 원고지 100 매 내외 (A4 용지 15 매 )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 원고가 150 매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게재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추가부담금은 200 자 원고지 150 매를 초과하는 경우 원고지 1 매당 2,000 원으로 합니다 )
4. 제출하는 원고에는 반드시 목차 , 국문초록 (외국어 논문인 경우에는 외국어초록 ), 참고문헌 , 외국어초록 (외국어 논문인 경우에는 국문초록 ), 국문 및 외국어 5 개 이상의 주제어를 첨부해야 합니다 . 단 , 게재될 논문의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4-2. 초록의 분량은 1-2 쪽으로 제한합니다 .
5. 주석은 각주로 처리합니다 .
6. 논문은 ‘아래한글 ’로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합니다 .
가 . 본문 :들여쓰기 10, 줄간격 170, 글꼴 바탕 , 글자크기 10.5
나 . 각주 :왼쪽 여백 3, 오른 여백 0, 내어쓰기 15, 줄간격 150, 글꼴 바탕 , 글자크기 9
7. 직접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 방점 또는 밑줄을 사용합니다 .
8. 출전은 필자 , 논문명 , 서명 , 판수 , (출판사 , 간행 년도 ) 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합니다 .
[예 :김갑돌 , “상법의 이념 ”, 「
」 제 11 호 (법학연구소 , 1999) 1 쪽 ]
외국출전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 :Joe A. Kim, “Corporate Goverance”, 27 A.A.L.Rev. 103, 107~109 (1997)]
9.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 , 논문은 “ ”로 표시합니다 .
10.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 ,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또는 S. 로 인용면수를 표시합니다 .
11. 국내판결은 선고 법원 , 선고일 , 판결 또는 결정 ,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 [예 :대법원 1995. 1. 1.선고 , 1994 가 1111 판결 ],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릅니다 .
12. 외국 인명이나 지명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 )안에 언어를 표시합니다 . [예 :화이트 (James J. White)]
13. 공저자는 "·‘’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 [예 :김갑돌 ·이을순 ·박명희 ]
14.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 ’를 나타내는 부호로 ‘-’이 아닌 ‘~’를 사용합니다 .
15. 영문 성명 , 논문명 ,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
16. 일본어 논문명 ,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합니다 .
17. 기념논문집은 「 ××× 기념논문집 」 또는 「○○○-××× 기념논문집 」 으로 표기합니다 .
18.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
19. 저자 (필자 )의 명칭은 본국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순서대로 표기합니다 .
법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