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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투고규칙

제 1 조  (목적 ) 이 규칙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성균관법학 (이하 학술지 )에 게재할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투고자격 ) ① 투고 요청논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3.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사 , 검사 , 변호사

4. 법학 박사학위 과정 이상인 자

5.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② 상기의 자격을 가진 자는 공동저술이 가능하며 , 공동저자의 경우에는 제 1 저자가 주저자가 된다 .

 

제 2 조의 2 (투고 제한) 각 호별로 주저자 기준으로 동일한 기관 소속 투고 비율이 전체 투고자의  3 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투고 순서나 편집위원회가 달리 정하는 기준으로 하여 해당되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 [신설  2018.11.20.]

 

제 3 조  (투고원고)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다음과 같다 .

1. 발표논문  : 본 연구원 주최 학술모임에서 발표되고 제출된 논문

2. 일반논문 :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따로 투고된 논문

3. 판례평석

4.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번역물과 서평 등

 

제 4 조  (원고제출) 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원고를 각각 발간일  60 일 전까지 원고파일을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홈페이지 (https://icls.jams.or.kr)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 논문제출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원고제출은 그 다음날까지 할 수 있다 .

② 투고자는 법학연구원이 제공한 논문투고 신청서 및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 향후  2 년간 성균관법학은 논문투고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투고된 논문은 성균관법학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

 

제 5 조  (원고제출 기일의 연장) 법학연구원장은 논문제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단 , 이 기일의 연장은 법학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 6 조  (심사료 및 게재료) ① 심사료와 투고료는 면제한다 .

②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지정된 기일까지 게재료  20 만원과 추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 추가부담금은 원고지  200 매를 초과하는 경우 원고지  1 매당  1,000 원으로 한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

③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추가게재료로  10 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④ 투고된 논문이 공저인 경우에 게재료는 인원수에 따라 분담한다 .

 

제 7 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및 논문게재확인서) 연구원장은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논문게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 8 조  (저작권) 채택된 원고의 저작권은 채택과 동시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에 귀속한다 .

 

제 9 조  (규칙의 개정) 본 규칙은 법학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개정  2018.11.20.]

 

제 10 조  (기타) 성균관법학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학연구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개정  2018.11.20.]

 

 

 

< 부 칙  > 본 규칙은  199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본 규칙은  2002 년  3 월  2 일부터 시행된다 .

< 부 칙  > 본 규칙은  2004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된다 .

< 부 칙  > 본 규칙은  2006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 부 칙  > 본 규칙은  2007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2007 년의 경우 제 19 권 제 2 호와 제 3 호를  8 월  31 일과  12 월  31 일에 각각 발간한다 .

< 부 칙  > 본 규칙은  2010 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본 규칙은  2011 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본 규칙은  2011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본 규칙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본 규칙은  201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본 규칙은  201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본 규칙은  2018 년  11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본 규칙은  2023 년  4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