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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법학연구원 사무실 관리 지침

제정 2018. 10. 24.

개정 2018. 12.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사무실 사용과 관련하여 법학연구원의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 공간 및 법학연구원 소속 연구원(員)의 연구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안에 둔다.

 

제3조(사무실 사용 목적) 사무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된다.

1.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보관

2. 연구원(員) 신청 접수

3. 학술지 지원 사업

4. 학술지 평가

5. 송암학술상 시상

6. 공동학술대회 개최

7. 연구원(員)의 연구 공간 확보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사무실 공간 활용) 사무실에는 행정 업무를 위한 공간(이하 “행정업무실”이라 한다)과 연구원들의 연구를 위한 공간(이하 “연구원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 (행정업무실) ① 행정업무실은 행정조교들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② 행정조교들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등 사무 기기 및 비품의 구입을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원실) ① 연구원실은 법학연구원 소속 상임연구원(법학연구원 운영규정 제6조의2의 상임연구원을 말한다), 객원연구원(법학연구원 운영규정 제6조의3의 객원연구원을 말한다) 및 연구원보(법학연구원 운영규정 제8조의 연구원보를 말한다)가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구원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별지 서식 1]에 의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실 상황과 신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연구원실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사용 승인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며, 필요한 경우 원장은 이를 연장을 할 수 있다. 연구원실 사용 연장 신청도 [별지 서식 1]로 한다.

 

제7조 (지침 개정) 이 지침의 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1] 법학연구원 연구원실 사용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