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3.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내 연구·조사실을 위한 기부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용) 법학연구원 내 연구·조사실의 연구·학술 진흥을 위한 기부금은 그 10%를 법학연구원의 연구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연구ㆍ조사실의 연구ㆍ학술 활동(국내외세미나ㆍ포럼ㆍ콘퍼런스ㆍ강연 등의 개최ㆍ참여ㆍ참관ㆍ후원 등 활동, 연구ㆍ학술을 위한서적ㆍ물품ㆍ기자재 등 구입, 학술지ㆍ학술서적 등 발간, 그 밖에 연구ㆍ학술의 촉진ㆍ장려 활동 등)을 위해 사용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 법학연구원 내 연구·조사실을 위한 기부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과 법학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법학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부원장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결 절차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조(준용 규정) 본 운용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5. 4. 1.부터 시행한다.
법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