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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4일, 5일] 법학연구원, 일본 민법·신탁법 최신 동향 특강 마련
- 법학연구원, 일본 민법·신탁법 최신 동향 특강 마련 ▲ 도가우치 히로토 교수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선희 교수) 법학연구원(원장 권철 교수)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는 오는 9월 4일(목)과 5일(금) 법학관 205호에서 일본 도쿄대학 명예교수이자 센슈대학교 로스쿨 교수, 일본 최대 법률사무소인 모리 하마다(Mori Hamada & Matsumoto) 특별고문인 도가우치 히로토(道垣内弘人)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일본법과 한국법 간의 주요 쟁점을 다루며, 신탁법과 양도담보에 관한 최신 법제 동향을 비교법적 시각에서 조명할 예정이다. 각 강연 후에는 국내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9월 6일(토)과 8일(월)에는 로스쿨 정규과목인 ‘일본법강의’의 일환으로, 도가우치 교수가 직접 진행하는 연속 특강(총 4회)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특강은 “민법에 관한 일본의 최신 이슈와 한일 비교법”을 주제로, 일본 민법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 민법과의 비교법적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9월 4일(목) 특별강연회는 1부 한일 비교 신탁법 상 2, 3의 문제(도가우치 히로토 교수) 강연, 2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에는 정순섭 교수(서울대), 김연미 교수(성균관대), 오영표 전무(변호사, 신영증권), 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가 참여한다. 9월 5일(금) 특별강연회는 1부 “일본의 양도담보 등에 관한 신법의 제정―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도가우치 히로토 교수) 강연, 2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에는 최수정 교수(서강대), 이준형 교수(한양대), 서정원 교수(성균관대), 조경원 교수(성균관대)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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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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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8일] 법학연구원, 일본 저명학자 초청 민법 유류분 제도 특별강연회 및 로스쿨 연속 특강
- 법학연구원, 일본 저명학자 초청 민법 유류분 제도 특별강연회 및 로스쿨 연속 특강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법학연구원(원장 권철)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는 오는 11월 8일(금),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에서 일본 도쿄대학 명예교수이자 가쿠슈인대 로스쿨 교수인 오오무라 아츠시(OMURA Atsushi, 大村敦志)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강연에 앞서 11월 2일(토)과 11월 4일(월)에는 로스쿨 정규과목 '일본법강의'의 일환으로 "현대 일본의 민법·민법학"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연속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유류분 제도의 입법 개선을 명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기한을 지정한 바 있다. 연구소는 이런 상황 속 일본 상속법 개정에 주요 역할을 해온 오오무라 교수의 강연을 통해 우리 법제 개선에 유익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일시: 2024년 11월 8일(금), 16:00~18:00 ○ 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 20205호 ○ 온라인 화상회의(Zoom) 접속 정보: ID 854 0489 0138 / 암호: 103026 ○ 강연 프로그램 <1부> 특별강연 발표자: 오오무라 아츠시 교수(가쿠슈인대, 도쿄대 명예교수) 주제: "일본 가족재산법의 동향 - 유류분법을 중심으로" 통역: 고철웅 교수(한남대) <2부> 토론 및 질의응답 지정토론자: 최준규 교수(서울대), 조인영 교수(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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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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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4일] 법학연구원, 독일 저명 학자 초청 민법 유류분 제도 특별강연회 개최
- 법학연구원, 독일 저명 학자 초청 민법 유류분 제도 특별강연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교수) 법학연구원(원장 권철 교수)은 오는 10월 4일(금)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에서 독일 뮌헨대학교의 Anatol Dutta 교수를 초청하여 민법 유류분 제도에 관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에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를 단순위헌으로,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유류분 상실 사유) 및 제1118조(기여분 적용 제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마련되었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Anatol Dutta 교수는 독일 상속 및 국제사법 분야의 권위자로, 이번 강연에서 유럽의 유류분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법제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주제: 유럽 유류분 제도의 발전(Entwicklungen im Pflichtteilsrecht in Europa) ○ 일시: 2024. 10. 4.(금) 16:00 – 18:00 - 16:00~16:05 환영사 (권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장) - 16:05~16:10 축사 (유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 16:10~16:50 특별강연 (Anatol Dutta 교수, 통역: 명지대 김수정 교수) - 16:50~17:00 휴식 - 17:00~17:30 토론 (조선대 정구태 교수, 성균관대 장준혁 교수) - 17:30~17:50 질의응답 - 17:50~18:00 기념촬영 및 폐회 ○ 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 205호 - 현장 참여 문의: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 /sohye2@empas.com ○ 온라인 화상회의(Zoom) 접속 정보: ID: 860 1694 6366 / 암호: 754849 ○ 주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후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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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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