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12월 24일] ‘종로학 센터’ 출범… 지역연구 협력 본격화
- ‘종로학 센터’ 출범… 지역연구 협력 본격화 ▲ 지난 24일 종로학센터 현판 제막식 모습 본교는 12월 2일, '종로구-성균관대학교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첫 번째 사업으로 12월 24일 종로구 산하 '종로학 센터'를 출범시켰다. 종로학 센터는 종로의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 도시혁신과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종로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실천지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최훈석 인문사회캠퍼스 부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최훈석 인문사회캠퍼스 부총장은 개원식에서 “종로는 우리 민족의 기억과 문화, 시민의 삶이 축적된 살아 있는 교과서이자 다양한 문화와 창의가 만나는 개방의 장”이라며, “종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세계에 알리는 것이 센터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대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정신으로 종로와 함께 성장해온 배움의 공동체로서, 앞으로도 지식 플랫폼을 통해 세계 속의 종로로 나아가는 여정에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안대회 교수(한문학과)가 초대 센터장으로 추대되었으며, 박재우(사학), 김도일(유학), 권철(법학), 김용태(한문), 배수호(행정) 교수가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안 센터장은 “종로학을 통해 종로가 서울학을 넘어 한국학의 중요한 뿌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초대 센터장 안대회 교수와 연구위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개원식에 이어 열린 학술 강연에서는 종로학의 의의와 연구 방향, 18~19세기 대학로 일대의 생활사, 북촌의 역사적 가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본교는 종로학 센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아카데미, 인재양성 프로그램, 주민 교양강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법률 자문, 예술제,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로구와 협력하여 ‘대학-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왼쪽부터) 최훈석 인문사회캠퍼스 부총장,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
- 작성일 2026-02-16
- 조회수 0
- 첨부파일 (0)
-
- [2025년 2월 26일] 2025년 춘계 민사판례연구회 성료
- 2025년 춘계 민사판례연구회 성료 지난 2월 22일(토), 우리 대학 법학관에서 2025년 민사판례연구회 춘계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회의 전공 범위를 민사법 전반으로 확대하고,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 결성된 민사판례연구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판례 연구 모임으로, 성균관대 민사법 교수진과 연구자들이 학문적 교류를 이어온 대표적인 학술 단체다. 이번 총회에서는 연구 범위를 기존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상법, 지식재산권법, 국제사법 등 민사법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의 회장직을 폐지하고 각 전공별 간사가 연구회를 이끄는 체제로 개편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참석자들은 우수한 신진 연구자 양성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민사법 연구의 중심이자 차세대 연구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내 최고 명문 로스쿨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학술 연구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성균관대 민사법 교수진, 성균관대 대학원 출신 교수진,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선희 원장) 산하 법학연구원(권철 원장)과 공동 주최했으며, 세 명의 발제자와 아홉 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다양한 민사법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며 학문적 교류의 장을 더욱 넓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민사법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제1발표‘임대차보증금과 상계금지-평창토건 사건을 중심으로’ - 발표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치용 변호사 - 토론자: 법전원 김성용 교수, 서정원 교수, 조원경 교수 □ 제2발표 ‘유치권자의 유치물의 무단임대행위와 민법 제324조 제3항 소정의 유치권 소멸청구’ - 발표자: 동국대 법대 이승현 교수 - 토론자: 광운대 이춘원 교수, 동국대 최창렬 교수, 원광대 이재경 교수 □ 제3발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검토’ - 발표자: 법전원 김지웅 교수 - 토론자: 법전원 고동원 교수, 김연미 교수, 남궁주현 교수
-
- 작성일 2025-05-29
- 조회수 0
- 첨부파일 (0)
-
- [2024년 2월 23일] 성균관대학교 민사판례연구회 개최
- 성균관대학교 민사판례연구회 개최 지난 2월 23일(금) 우리 대학 법학관에서 성균관대학교 민사판례연구회(회장 김천수 법전원 교수)가 개최되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1980년대 후반에 결성된 연구모임으로 국내의 판례연구회 중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발족 이후 성균관대학교에서 민사법을 전공한 연구자들 그리고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함께 연구하는 장으로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 연구회를 재개최한 이후, 이번 2024년 2월에 연구회에는 많은 회원이 참가하였다. 국내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성균관대 출신 민법 전공 교수, 연구원, 법조인은 물론, 현재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민법, 민사소송법 전공 교수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회는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교수) 산하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소장 권철 교수)와 공동주최 한 바, 산학협력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5명의 연구자가 발제를 하였다. 발표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발표 및 토론 ○ 제1부 (13:10~15:10) 사회 : 권철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 김승래 교수(경상국립대 법학과):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활용과 규제에 대한 법제검토 - 전휴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민사재판 지연의 원인과 개선방안: 절차적 관점을 중심으로 -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 인공지능 시대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논의 - 토론: 문영화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최창렬 교수(동국대 법학과), 이춘원 교수(광운대 법학과), 안영하 교수(목포대 법학과), 이혜리 교수(원광대 법전원), 이홍렬 교수(부천대 법학과) ○ 제2부(15:30~16:50) 사회: 정상현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손해배상책임 체계론의 주요 쟁점 - 조원경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1학기 법전원 교수로 부임예정):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관한 법률 해석 - 토론: 임건면 명예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이승길 교수(아주대 법전원), 이재경 교수(원광대 법전원), 현낙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 총회 (16:50~17:30) ※ 안건 - 연구회 명칭 변경 의결의 건 -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한편 김천수 회장의 주재로 열린 총회에서 기존의 명칭인 ‘민법판례연구회’를 ‘민사판례연구회’로 변경함으로써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상법, 지적재산권, 도산법 등 범 민사법 연구자가 한데 모이는 장으로 만들어가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1인 회장제도를 전공별 간사제도 또는 대표연합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하여 여러 전공 영역 연구자들의 조화로운 화합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구회 참가자들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우수한 신진연구자의 양성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한 것에 공감하면서 최고의 법학전문대학원을 표방하는 우리 대학이 신진 민사법 연구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 명실상부한 최고 명문 로스쿨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학술 연구의 방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었고 앞으로 법학의 핵심 전공인 민사법 교수진과 박사과정생이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
- 작성일 2025-05-29
- 조회수 0
- 첨부파일 (0)
-
- [2023년 2월 25일] 성균관대학교 민법판례연구회 개최
- 성균관대학교 민법판례연구회 개최 지난 2월 25일(토) 우리 대학 법학관에서 성균관대학교 민법판례연구회(회장 : 임건면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개최되었다. 민법판례연구회는 1980년대 후반에 결성된 연구모임으로 국내의 판례연구회 중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다. 발족 이후 성균관대학교에서 민사법을 전공한 연구자들 그리고 성대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 친목을 도모하며 함께 연구하는 장이 되어 왔다. 최근 3년 동안은 Covid-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다가 2023년도 1학기 개강 직전인 지난주 토요일에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내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활약하는 성균관대 출신의 민법 전공 교수, 연구원, 법조인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민법, 민사소송법 전공 교수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회는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원장 : 김일환 교수) 산하의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소장 : 권철 교수)와 공동주최 한 바, 산학협력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5명의 연구자가 발제를 하였다. 발표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제1발표 : 김진 정책연구실장(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법학박사), 토지경계 조정방안 ○ 제2발표 : 이성범 교수(서울대 법전원), 제3자'이익'청산? :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비전형적 손해산정 법리 ○ 제3발표 : 서정원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가등기권리를 양도한 최초의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서 가액배상의무의 범위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 제4발표 : 이선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자동차(커넥티드카)의 제조ㆍ운행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권리의 귀속과 내용 ○ 제5발표 : 권철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일본 동산·채권담보법제(민법) 개정 동향과 중간시안에 관한 소고 이날 연구회에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성균관대에서 민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4명의 신진연구자에게 학위기 기념패를 증정하는 순서도 마련되었다. 각각 반도헌 박사, 박석일 교수(목포대 법대), 정다운 변호사, 성덕근 연구원(한국법학원)이다. 지난 4년간 회장을 역임해 온 임건면 명예교수는 이번 모임에서 민법판례연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우수한 신진연구자의 양성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한 것을 강조하면서 최고의 법학전문대학원을 표방하는 우리 대학이 신진 민사법 연구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실제로 민법판례연구회가 발족된 이후 1980년대 후반 이후 상당수의 민법 연구자를 배출해 온 만큼,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성균관대에 재직 중인 민법, 민사소송법 교원들이 중심이 되어 서로의 연구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민사법학의 학문 후속세대를 키워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회원의 의견이 모였다. 한편 임건면 명예교수는 연구회 좌장 역할을 성균관대 법전원에 재직 중인 교수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김천수 교수를 지명하였고 이에 자연스럽게 본인과 여러 회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다. 김천수 교수는 임건면 명예교수의 뜻을 이어받아 중장기적으로 범 민사법 전공이 함께 하는 연구회로 만들고 아울러 재직 교수들이 합심하여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명실상부한 최고 명문 로스쿨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법학의 핵심 전공인 민사법 교수진과 박사과정생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기대된다.
-
- 작성일 2025-05-29
- 조회수 0
- 첨부파일 (0)
법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