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국제학술세미나
- 법학연구원
- 조회수94
- 2026-08-08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지난 6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이틀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호에서 '2026 국제학술세미나(2026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과 평가(Reliability and Assessment of Digital Evidence in the Age of AI)'라는 대주제 아래,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형사절차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평가·증거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과학수사학과, AI 범죄·형사사법대응센터(AI C&CJ)가 공동 주최하고, 법학연구원·과학수사학과·한국연구재단이 후원했다.
첫째 날(6월 15일) — 딥페이크와 AI 생성 증거
행사는 15일 오후 2시 개회식으로 막을 올렸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회사를, 김기범 과학수사학과 교수가 환영사를 전하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 제1주제: 딥페이크 기술이 형사증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경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세션에서는 랴오닝대학 저우징(Jing Zhou)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이 증거의 진정성 판단에 제기하는 문제를 짚었다. 간사이가쿠인대학 아베 쇼타(Shota Abe)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제2주제: 형사증거 평가에서 AI의 위험과 대응방안김기범 교수의 사회로 랴오닝대학 저우훙페이(Hongfei Zhou) 박사가 AI를 활용한 증거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소현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 제3주제: 형사절차에서 AI 생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박사가 AI가 생성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검토했고, 강원대학교 박중욱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실무상 쟁점을 논의했다.
이어 화동정법대학(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법학원 가오푸핑(Gao Fuping) 교수가 총평을 통해 첫날 발표와 토론의 쟁점을 정리했다.
둘째 날(6월 16일) — 포렌식의 한계와 신종범죄
둘째 날에는 네 개의 세션이 이어졌다.
◆ 제1주제: 게임머니의 형사법적 의의법학연구원 배초희 박사가 게임머니의 재산적 성격과 형사법적 취급을 발표했고, 저우징 박사가 토론했다.
◆ 제2주제: AI 기반 디지털 증거 포렌식의 한계와 법적 과제법학연구원 이지우 연구원이 AI 포렌식 기술의 기술적 한계와 그에 따른 법적 과제를 제시했으며, 저우훙페이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 제3주제: 수사기관의 AI를 활용한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검토과학수사학과 이경주 씨가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AI 기반 수집 활동의 적법성 요건을 검토했고, 상지대학교 도규엽 교수가 토론했다.
◆ 제4주제: AI 기반 신종범죄 유형의 형사법적 쟁점법학연구원 장하경 씨가 AI를 매개로 등장한 신종범죄 유형의 구성요건적 포섭 문제를 다뤘으며, 서울대학교 석향성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식 일정은 16일 오후 12시 50분 이경렬 교수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세미나 전 과정은 장야옌(Zhang Yayan)·천베이베이(BeiBei Chen) 통역으로 진행돼 한·중·일 참가자 간 실시간 학술 교류가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딥페이크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담보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 기준을 각국 법제와 비교하여 점검하고 국제적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남겼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법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