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제6회 패컬티포럼
-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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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2026년 5월 26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호(김영수홀)에서 제6회 패컬티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패컬티포럼에서는 한애라 교수(민사소송법)가 '미국 비닉특권 법리에 비추어 본 개정 변호사법상 비밀유지권 — 변호사법 제26조의2의 해석론과 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2월 19일 신설된 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의 해석 기준을 미국 법리와 비교해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입법 배경과 개정 경과
한 교수는 대법원이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2009도6788)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닉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래, 변호사의 법률자문 의견서나 사내변호사의 내부 검토 보고서가 압수수색·행정조사에서 우선적인 확보 대상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기업과 개인이 변호사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게 되고 예방적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기능이 형해화되는 문제가 누적됐다는 것이다. 개정법은 19대 국회 이래 이어진 대한변협·서울변회의 입법 노력과 미국 ACP(변호사-의뢰인 특권) 법리를 대폭 참고해 성안됐다고 설명했다.
◆ 미국 ACP와 업무결과물 원칙(WPD)
발표는 미국 ACP의 성립요건을 의뢰인·변호사·의사교환·법적 조언 목적·비밀성의 다섯 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특히 법인이 의뢰인인 경우 Upjohn 판결의 ‘주제 관련성 기준(Subject Matter Test)’이 적용돼 직원의 직급과 무관하게 보호가 미친다는 점, 변호사가 선임한 통역·회계·포렌식 전문가와의 의사교환도 Kovel 판결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소송을 예상하고 준비한 자료를 보호하는 업무결과물 원칙(WPD)을 ACP와 비교하며, 의견 업무결과물과 사실 업무결과물의 보호 수준 차이를 정리했다.
◆ 개정법 해석의 핵심 쟁점 — 사내변호사
한 교수는 개정법 제1항의 ‘변호사’에 사내변호사가 포함되는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밝혔다. 독립성 결여를 이유로 사내변호사의 특권을 부정한 유럽사법재판소 Akzo Nobel 판결 등 신중론을 소개하면서도, 사내변호사를 제외할 경우 비밀유지권 도입 취지가 반감된다는 점을 들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독립성은 지위가 아니라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업 측에서도 법률자문이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경영 목적 자문과 분리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비밀’의 개념은 미국의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절충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 승낙에 의한 예외는 미국의 ‘포기’와 달리 그 범위가 상대방과 절차에 한정된다는 점,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형사·민사 각각의 증거배제 법리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제시됐다.
발표는 향후 과제로 관련 법령의 정비, 선제적 심사–이의–봉인–선별 절차의 시스템 구축, 법인·사내변호사·행정조사 등 핵심 쟁점에 관한 추가 논의를 제시하며 마무리됐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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