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1일] 성균관행정법학회·법학연구원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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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성균관행정법학회가 지난 4월 11일(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수홀(20201호)에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이라는 대주제 아래,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행정법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2시 최종선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강현호 성균관행정법학회장이 개회사를 전하며 이번 학술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학술 발표는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두 가지 핵심 세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 제1주제: 학교폭력으로서의 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고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및 교육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악용 범죄를 다뤘다. 충청대학교 이도형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임승훈 전문박사과정이 발제자로 나서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딥페이크 문제의 법적 쟁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유정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제2주제: 경찰 드론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 안전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 활용을 조명했다. 동아대학교 전주열 교수의 진행으로 박귀열 박사과정이 '경찰 드론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치안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도 증가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한계점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진욱 연구원이 토론을 하였다.
이날 행사는 모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오후 5시 10분 폐회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참석자 간 학술 교류를 위한 만찬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상과 공공행정 영역에 깊숙이 들어온 딥페이크와 무인기(드론) 기술을 행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남겼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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